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자,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제 순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혹시 잔금을 아직 안 냈을 때도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 준비물, 그리고 신청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만 모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된 경우 각자 한 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갑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계약서에 **도장(날짜 스탬프)**을 찍어줍니다.
- 비용은 건당 600원~1,000원 정도이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한 계약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 미신청 시 생길 수 있는 위험
확정일자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상실: 집주인이 부도를 내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일부 혹은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특히 최근엔 깡통전세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한 상태는 불완전한 보호 상태에 불과합니다.
- 계약 연장 또는 보증금 증액 후 무확정일자 상태 유지 시 위험 증가: 기존 확정일자가 새로운 계약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 확정일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우편으로 받은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는 우편을 통해 계약서를 주고받는 방식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서명이 들어간 원본 계약서라는 점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라면, 우편으로 받은 계약서도 원본으로 간주되며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복사본이나 스캔본, 사진본은 확정일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원본 계약서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시 직접 방문 제출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면 걱정 없이 확정일자 받기가 가능합니다.
4. 잔금 지급 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잔금을 다 치러야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이 있으면 확정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즉,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라면, 잔금을 아직 내지 않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이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의 효력을 갖습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 체결일과 신청일 간의 시간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등 선순위 권리가 생기기 전, 하루라도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혹은 가능한 빨리 확정일자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글
전세계약은 단순히 집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큰 금액이 오가는 법적 계약입니다. 그만큼 확정일자는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오늘 바로 신청 가능하고,
조금의 수고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지금 바로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