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기 전,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것이 연차수당 정산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사 전 연차수당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시 연차수당과 관련된 흔한 궁금증들, 회사의 거절 가능성, 정산 전 체크리스트,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 방식까지 실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사 전에 꼭 읽고 내 권리를 제대로 챙겨보세요.

1. 미사용 연차수당,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거나, 공문 및 구두로 지속적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했을 경우엔 연차 소멸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 없이 단순히 “알아서 써라”는 식이라면,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 대상입니다.
2. 퇴직 전 확인해야 할 연차 및 수당 체크리스트
퇴직 전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체크해보세요.
- 현재까지 근무 개월 수 확인: 1년 이상인지, 1년 미만인지 확인
- 연차 발생일과 소멸일 파악: 보통 매년 근무 개시일 기준으로 발생
- 연차 사용 내역 확인: 사내 시스템 또는 인사팀 문의
- 회사 연차 사용 안내 유무: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 확인
- 연차 정산 방식 확인: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기준 중 어떤 것으로 정산되는지
이 체크리스트를 미리 점검하면, 연차수당 누락 없이 깔끔한 퇴사가 가능합니다.
3. 연차수당 정산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계산 방식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고정적으로 매월 받는 급여(기본급, 고정수당 등)
- 평균임금: 최근 3개월간의 총급여를 근무일수로 나눈 값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분 임금으로 계산되며, 일부 회사는 세금을 제한 후 지급하기도 하므로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13개월 근무 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리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입사 후 13개월째에 퇴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일: 모두 사용함
- 1년 이상 근속으로 발생한 연차 15일 중 5일만 사용했다고 가정
→ 남은 10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 가능
이때 월 기본급이 30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3만6천원 수준(기준에 따라 다름).
따라서 10일 × 13.6만원 = 136만원 정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수당만으로도 백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계산은 꼼꼼히 해야 합니다.
마무리글
퇴직 전 연차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며, 이를 거절당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연차 사용 현황과 발생일, 회사의 안내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에서 소개한 체크리스트와 계산법을 바탕으로 합당한 연차수당을 놓치지 않고 받는 것, 그것이 퇴사를 현명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