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의 작전통제권과 관련된 논란”

소속 여단장의 건의와 조치
지난해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 상병의 소속 여단장이 “사단장께 몇 번 건의했다”고 밝히고, 임성근은 “의견을 물어봤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 상병은 여단장에게 여러 번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그에 따라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성근은 채 상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작전통제권과 사단장의 발언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사에 따르면, 채 상병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18일 7여단 소속 포병 7대대의 지휘관인 이 모 중령과의 전화 통화 도중 나온 발언이 녹취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녹취에서 7여단장은 현장 지휘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색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임 전 사단장이 거듭 주장해 온 경북 예천 수해 현장의 실질적 작전통제권이 자신에게 없었고, 이에 따라 채 상병 사망에 책임도 없다는 기존 주장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작전통제부대의 권한과 책임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재판 중인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이 작전 활동의 안전확보 및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색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현장 지휘관의 발언
또한, 다른 현장 지휘관인 포병 11대대장이 SNS 대대장 단체 대화방에서 전달한 ‘사단장 지시’ 사항에는 “4인 1개조로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 “특히 포병이 비효율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등 수사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북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항명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해명
임 전 사단장은 KBS에 “지난해 7월 18일 7여단장이 본인에게 의견을 구했고, 이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예하부대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한 상황평가 이후,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에게 당시 수색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명령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수색 관련 의견 역시 여단장이 먼저 물어 답변했을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마무리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작전통제권과 관련된 논란은 여단장과 임 전 사단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의 소속 여단장은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고, 임성근은 사단장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권 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발언들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작전통제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권한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과 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